공지사항

[급여 기준 안내]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 급여기준 신설로 인한 일부 적응증 급여 삭제 안내의 건
Date. 2023.12.19
Hit. 612

 

 

안녕하세요, 제뉴원사이언스입니다.


자사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에 대한 급여기준 신설로 인하여 일부 적응증의 급여가 삭제될 예정으로 공지 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제품명 :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

■ 성분·함량 : Loxoprofen sodium 60mg

■ 내용 : 급여기준 신설(안)로 인한 '급성 상기도염' 적응증 급여 삭제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 신설(안)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다음 질환 및 증상의 소염·진통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

나. 수술 후, 외상 후 및 발치 후의 소염·진통


※ 상기 '가', '나' 사항 외 [다음 질환의 해열ㆍ 진통 : 급성 상기도염(급성기관지염을 수반한 급성 상기도염을 포함] 급여 불인정

 

※ 약평위 심의 결과 및 고시 개정 사항 원문 - 첨부파일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