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뉴원사이언스입니다.
자사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에 대한 급여기준 신설로 인하여 일부 적응증의 급여가 삭제될 예정으로 공지 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제품명 :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
■ 성분·함량 : Loxoprofen sodium 60mg
■ 내용 : 급여기준 신설(안)로 인한 '급성 상기도염' 적응증 급여 삭제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
■ 신설(안)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다음 질환 및 증상의 소염·진통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
나. 수술 후, 외상 후 및 발치 후의 소염·진통
※ 상기 '가', '나' 사항 외 [다음 질환의 해열ㆍ 진통 : 급성 상기도염(급성기관지염을 수반한 급성 상기도염을 포함] 급여 불인정
※ 약평위 심의 결과 및 고시 개정 사항 원문 - 첨부파일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