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뉴원사이언스입니다.
2022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가 공개되어 안내드립니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의 평가가 1년간 유예되었습니다.
현재 이전과 동일하게 처방 가능함을 안내드리며, 추후 변동 사항은 추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활동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보도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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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News Monitoring 2022년 10월 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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